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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 거리며 살자

절대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

토지를 매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건축물을 올리고 싶다면

절대로 투자하면 안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세요. 개발제한구역이란 의미가 바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라는 말입니다. 개발을 제한 하려는 목적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①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③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④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곳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표시된 토지는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세요.

▷ 상수원보호구역

이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됩니다.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하답니다.

▷ 하천구역(또는 소하천구역)

이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곳입니다. 이 곳에서는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사용가능하고 고정구조물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 비오톱1등급

비오톱(Biotope)은 생물을 뜻하는 접두사 바이오와 장소를 뜻하는 토포스를 결합한 합성어로 생물이 서식하는 공간을 말해요. 생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건축이 금지된 곳이랍니다.

▷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토지

경사도 : 경사도가 높은 땅은 개발행위허가 불가능. 각 지자체마다 기준 다름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에 접속, 도시계획조례 검색 )

도로 : 5,000m2미만의 규모에서는 4m이상 도로 폭을 확보해야 함.

상수도 : 상수도가 없는 땅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음. 현장에서 상수도 맨홀 확인해야 함.

하수도 : 하수도가 없는 땅에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음. 현장에서 하수도 맨홀 확인해야 함.

위 6가지 고려 사항은

내가 실제로 건물을 건축할 때 해당하는 사항이다.

개발이익을 노릴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인것이다.

실제사용하거나 건물을 지어 팔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닌

투자자, 즉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고려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투자하지 말아야할 토지가 투자대상 토지로 탈바꿈 시키는

1가지 요인은 바로

「인구유입」 입니다.

못난이 땅이 입지적으로 인구를 유입할만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산업단지, 주거지, 상업지 등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경우

개발될 땅으로 변모됩니다.

건축행위 불가능한 지역,

용도지역·용도구역·용도지구 등에만

얽매여 생각하기 보다는

입지를 가장 먼저 따져보는 습관

들여야 좋은 땅을 만날 가능성이 높답니다.

지역,구역,지구 등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

참고저서

* 30평 아파트 대신 1000평 땅 주인된 엄마, 박보혜 저서

* 대한민국 땅따먹기, 서상하 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