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 자격
논, 밭 같이 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법인과 개인 모두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적에 따라 취득 조건이 다른데요,,
만약 단순한 주말 농장이 목적이라면
1,000㎡미만의 소규모 농지취득이 가능해요.
하지만 1,000㎡이상은 전문적 농업 경영으로 보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구매 할 수 있답니다.
기존에 농지가 있다면
기존의 보유 면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조건이 붙어요.
기존 보유 면적이 1,000㎡가 넘는다면
농지취득에 대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제한 없이 농지취득이 가능해요.
하지만 기존 보유 면적이 1,000㎡가 넘지 않으면
신규 구매 농지의 합계 면적이 1,000㎡ 여부에 따라
구매 조건이 달라집니다.
기존 농지와 신규 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이면
일반 영농 용도로 취득해야 해
취득 조건이 까다롭구요
이에 반해 기존 농지와 신규 농지의 면적 합계가
1,000㎡미만이면 주말체험 영농 용도로 쉽게 취득할 수 있어요.
☆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를 소유하려면 농지 소유 원칙,
즉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얻어야 해요
이를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합니다.
만약 농지를 취득했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토지 임대를 해도 임대료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라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낸다면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입니다.
또한 농지를 증여받을 경우에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이에 반해 상속의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민원신청서 작성예시입니다.
일반 민원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청 결과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저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서비스로 신청해주셔서
요걸 실제로 신청해보지는 못했네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총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총2일
[ 설명 ]
① 신청인의 주소를 검색.
②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
-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은 "신규영농"
-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농업법인"
③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 필지별로 씁니다.
-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선택합니다.
-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농지전용/시험·연구·실습용 등 취득후 이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에 체크를 합니다.
④ 농지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필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⑤ 구비서류를 등록합니다.
⑥ 수령방법을 검색합니다.
☆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전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토지(임야)대장
- 주민등록표 등·초본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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