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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땅 거리며 살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이해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좀 알아 볼게요!

지구단위계획이란 일단의 구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계획이며,

이 계획이 수립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높이 등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물만 지을 수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 볼께요.

(선정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 토지는 용도지역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이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이므로

이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용도지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 정해져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열람은 포털이나 시청홈페이지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서

시청 지구단위팀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월21일부터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지구단위계획 온라인서비스를 재개했는데요.

지금은 몇개 구만 운영되고

내년부터 全 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0000000000

 

지번을 검색하면

기본토지정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구단위계획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아래 주의 사항이 표기되어 있네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세요!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색채, 형태까지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한번더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겠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지을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의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으로 기반시설 배치를 포함하여

토지의 용도를 정하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크기도 결정된 구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을 분석해야 하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분석은

의미가 없음을 다시한번 기억하시길 바래요~